정동영 의원 '임대료 5% 제한법' 발의
정동영 의원 '임대료 5% 제한법' 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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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임대인 함부로 거절 못한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율 5% 제한(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해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정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며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