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15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동부건설, 15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 이경운
  • 승인 2009.12.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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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에 운영자금 지원 및 현금결제비율 확대

 동부건설 이순병 사장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웅건설 황웅 대표이사, 윤창기공 백종윤 대표이사, 동부건설 이순병 사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우상건설 박해진 대표이사)

 

동부건설은 29일 대치동 본사에서 150개 협력회사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동부건설은 중소 협력회사에 5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비율을 종전 35%에서 45%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전자입찰비율 확대, 교육훈련 지원, 2차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정위 김상준 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 1월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도 최우수 협력회사에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하고, 최우수·우수협력회사에게 기성지급 우대, 입찰지명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