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수처리장 TMS입찰 부적정 논란
부산시 하수처리장 TMS입찰 부적정 논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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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 우려

부산시가 조달청에 위탁 발주한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설치사업이 사업자 선정 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부산시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하수처리장 TMS 구축 제안발표 입찰을 진행한 결과, 같은 달 28일께 7개 컨소시엄 중 D컨소시엄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제안입찰은 사업비가 23억3,500만원이며 부산시 내 하수처리장 9개소 방류수에 대한 수질TM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련업계의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논란의 발단은 TM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측정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번 하수처리장 TM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H측정기, SS측정기, COD측정기, TN-TP측정기, 유량계 등 형식승인을 받은 5개의 제품이 설치돼야 한다.

 

부산시와 조달청은 1순위 협상자인 D컨소시엄의 경우 pH측정기와 SS측정기 등 2개 측정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한 측정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측정장비, 전송시스템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이하로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전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평가 항목의 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 담당과 입장은 “D컨소시엄이 2개 측정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지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입찰진행 및 평가를 조달청에 위탁한 만큼 문제해결은 조달청의 몫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조달청 자재구매팀의 담당자는 “형식승인을 못받은 측정기는 공사착수 후 설치시까지 형식승인을 득하면 된다”면서 “D컨소시엄이 형식승인을 득하지 못한다면 계약불이행이며,  그때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측정기의 형식승인 여부는 평가배점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입찰결과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며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화재로 인한 낙동강 수계의 페놀, 포르말린 오염사건이나 지난 1991년의 두산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입찰진행 시점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즉 업계간 기술 및 제품 경쟁을 통해 양질의 TMS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셈이며 , 평가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시공사가 측정기 설치시까지 형식승인을 득하지 못해 TMS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3의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부산시와 조달청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 유명 국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시설공사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질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격보다도 완벽한 기술과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들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발주처는 현재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의 공무원 자세에 대해 연일 질타의 수위를 높여가며 실용 개혁을 주문을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정점에 있는 부산시와 조달청이 향후 문제의 진화작업에 어떻게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