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이호균 회장
인터뷰/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이호균 회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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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캠프마켓 정화사업…공정하게 진행돼야”

인터뷰/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이호균 회장

“부평 캠프마켓 정화사업…공정하게 진행돼야”

국방부·환경공단 등 “현재 면밀 검토중”
LH…정화입찰 중 신용등급 기준 완화 시급

올해 반환 미군기지의 첫 정화사업인 부평 캠프마켓 입찰이 가시화되면서 토양오염 정화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이호균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장은 “반환 미군기지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국토부 산하 LH 등이 조달청이 마련한 입찰 기준(신용등급)을 잘 준용 안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호균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장은 “반환 미군기지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의 주요역할은 무엇인지요.
▲저희 협회는 토양환경보전법 과 지하수법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측정, 복원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정부 관련 시책의 검토 및 건의,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교류등을 추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 교류, 기술지원 및 자문, 권익신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등 반환 미군기지 정화사업이 토양정화업계의 큰 이슈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입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토양오염정화 사업에는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토양오염정화는 대기나 수질 오염 정화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군기지라는 특수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정화 등으로 많은 관심 대상이 돼있어 국방부, 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으로는 ‘PQ+기술’ 및 ‘가격제안’에 의한 평가방식, 조달청의 적격심사방식,  조달청 적격심사방식에 변별력을 갖춘 적격심사입찰방식 등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PQ+기술 및 가격제안 평가방식은 저가입찰(예정가격의 60%투찰)의 문제점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또 PQ+기술 및 가격제안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의 적격방식은 입찰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방식에서 변별력을 갖춘 적격심사입찰방식은 유사용역실적, 참여기술자 등급·경력·실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등을 추가해 검토하기 때문에 유용한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기관별로 상이한 토양정화 입찰로 종종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조달청이 중소기업 신용도 완화 등 토양정화입찰과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환경공단을 비롯해 LH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이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요.

▲작년 말 토양정화사업 위탁을 맡고 있는 조달청 건설용역과에서 토양정화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입찰평가 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 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조달청에 일괄위탁을 맡기고 있으며, 직접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개정된 조달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나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라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경영상태평가(신용등급)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룰은 경영상태 신용등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입찰차별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양정화업계에서는 조달청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이 적극 준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은 다른 주요 토양정화 공공발주처와는 다르게 아직도 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간 편차를 많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LH의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 용역업체 선정 시 오염현장에서 반입정화시설까지의 거리를 점수화 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폐기물 처리용역의 평가시 적용하던 평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거리에 따른 이중평가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양정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바랍니다.
▲토양정화산업의 활성화는 크게 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이나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등을 통한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대상의 확보측면과 기존 제도의 현실적 개정을 통한 활성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현행 반출정화 대상범위가 13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고작 2∼3가지에 불과함에 따라 13가지 항목별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화책임자가 정화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건 상 반출정화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상기 13가지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염을 은폐하고 덮어두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시장으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누출검사 제도의 개선안으로 상시누출모니터링 시스템(TMS 연계)의 도입을 위해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등 새로운 신규시장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경우에도 현재는 자발적 시행조항으로 돼 있으나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대규모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말.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기존 시행되는 제도들이 ‘환경규제완화’라는 정부기조에 묶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과 같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깊이 재고하고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토양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 선진국으로 일보 전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병규 기자/사진=김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