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반대···근본 해결책 선행 必"
전문건설업계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반대···근본 해결책 선행 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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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납부 방식 도입·입찰시 연금보험료 분리 등 공사비 하락 방지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또는 시행일 이후 입찰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가입 대상 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으로, 전문건설업계는 반대의견과 보완 대책을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및 혼란, 업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 협회가 실시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전체 조사업체 1,005개 업체 중 61.5%인 643개 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12개 업체(70.5%)가 근로자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현장 근로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모든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 반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분석 이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 수준과 고령화된 인력 구조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고,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협회가 제시한 건의문에 따르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 납부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원천징수 거부 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초과 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1년 유예하는 대안도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상 범위 확대정책에 반대하고,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