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
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4.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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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내년 초 제정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관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울연구원, 서울시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5월 중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시는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2개 골목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본격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개 시범사업지에서 각 4차례씩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역건축가를 공모 선정해 주민과 함께 해당 골목길에 대한 세부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골목길 재생사업 제안서를 공모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