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일반 분양전환 가능
사원임대주택, 일반 분양전환 가능
  • 조상은
  • 승인 2009.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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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이달부터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1년~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천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