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최대 3% 완화
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최대 3% 완화
  • 조상은
  • 승인 2009.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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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내년 시행

지능형 건축물의 용적률이 최대 3%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되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에 명시돼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이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로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지만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어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해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