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효율적 개정 시급
'도정법' 효율적 개정 시급
  • 김성
  • 승인 2009.1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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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관리제도 입법 서둘려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해당 조합원들이 행정기관을 찾아 관리처분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인가가 내준 이유를 따지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 도정법상 이유로 쉽게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 용산참사 막기 위한 '마지노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해당 세입자와 조합, 해당 행정기관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관리자제도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실에 재개발 지역 조합원(세입자) 20여명이 물려와 거리로 내쫓겨날 판에 사업시행승인인가를 내줬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어디나 세입자와 시행사, 시공사, 행정기관과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 온상으로 인식하고 해소방안과 세입자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공관리자제도'를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시행여부는 불확실하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전제로 13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구역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공공관리자제도' 첫시범지역인 성동구 성수지구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결국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구청 도시관리국장앞에서 총괄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면 침묵시위도 가졌다.

4개월째 국회 표류 '해당 조합원만 골탕'

국회는 지난 7월 '도정법' 개정안 발의 후 지금까지 법안의 수정·보완 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야권이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에 반발, 상임위가 파행 운영돼 법안 상정 자체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한 관계자는 "용산참사 직후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여론때문 인지 처음에는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의원들이 막상 새 대안이 나오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관리자제도' 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9월19일 공공관리자제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는데 조합설립후 조합장 선거도 직선제로 하면 주민들이 2번의 투표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추진위의 법적기준이 달라 현행 도정법으로는 선거를 한번에 마칠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합의에 의한 조합장 선출이 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자치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정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세상인이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만 봐도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비리로 28여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측과 해당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바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비롯된 시공사 선정, 부대공사 입찰 등 전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됐기 때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국토부는 저자세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보인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껍데기뿐인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인력문제, 공정성 문제 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업계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개발 사업성 악화, 상가 세입자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도 얼마남지 않는 가운데 임시 회기내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 조합원들의 한목소리다.

<공동취재 김성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