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대기 수질 환경규제 선진화 전환
총리실, 대기 수질 환경규제 선진화 전환
  • 김영민
  • 승인 2009.12.04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오염물질 관리성과 개별시설 입지제한 허용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대기 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조정회의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재정 법무 행안 문화 지경 환경 노동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추진을 상정했다.

회의에서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방법 등 투입 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의 규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규제방식전환은 최종 배출규제와 중복된 투입 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성과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기 분야에서 국토의 계획 관련 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 제한을 합리화 했다.

다만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한했다.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 경우 현재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총량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관리토록 했다.

이 역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여수)의 경우 일정규모(배출량 10톤이상) 이상 시설의 입지를 제한(소규모의 다수 입지 허용되는 불합리)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총량 범위내 허가토록 했다.

1~3종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시설은 처벌의 완화해 기업의 경제 심리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의 사용 제한 규제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준수한 조건으로 기업이 기준 준수가 가능한 저감기술 적용시 싼 연료사용도 허용했다.

그동안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해도 최대 기본부과금 면제(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만 가능했으나, 향후 추가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역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의 70%(현재 부과금 0) 이상 저감시 점수를 주고 이를 초과부과금 등의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수질 분야도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 엄격한 수질기준을 지킬 경우 큰 공장도 허용토록 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지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경 개축도 가능해졌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시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폐수배출시설 신 인허가 충족시 신증설 허용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대해 "지자체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 배출권 교환 촉진과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총량계획 수립시 삭감 여력을 사전에 감안 작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폐수 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해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과 환경부는 파트너 방식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