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고령·장애우 부양자에 채무감면 혜택
캠코, 고령·장애우 부양자에 채무감면 혜택
  • 이경운
  • 승인 2009.12.0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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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서 22개로 적용대상 대폭 확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우 부양가족,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의 채무감면이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이철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캠코가 지난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우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로 부여되던 원금 20~30% 감면혜택이 종전 12개 대상에서 22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도 캠코는 지난 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107만8,000명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추가 감면대상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시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우 가정에 원금감면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다수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추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철휘 사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빚을 열심히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자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감면대상 유형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저신용자 유형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비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신설

실종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 실종선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1급~3급)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장애인(4급~6급)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구속수감자(잔여형기 2년초과)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미성년자(실사용일 또는 연체일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장기입원자 (1년이내 비연속 2개월 이상)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사무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현역입영자(직업군인제외)

입영확인서(병무청)

 

주민등록말소자 (말소기간 1년 이상)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설

만 60세이상 고령자 (만 70세 미만)

주민등록등(초)본

신설

만 70세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설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설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설

천재지변 피해자

해당관청 확인서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

복지대상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설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명받은자

5․ 18 민주유공자 확인원

신설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