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운동 ’타임오프제‘ 도입 되나 ’주목‘···여야 한목소리
공무원노동운동 ’타임오프제‘ 도입 되나 ’주목‘···여야 한목소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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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법 개정 간담회‘서 입법 발의 지원 약속

▲ 공노총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왼쪽 세 번째부터)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요구해 오던 공무원노조의 숙원이 국회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빠른 시일 내 도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지난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당 차원의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 덕분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공무원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왼쪽)이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을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날 공노총은 간담회에 앞서 공무원노조 창립현장에서 피 흘리며 연대해 공무원노조운동역사의 한 장을 기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시절 당시 공무원노조 창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 창립에 참여한 것이) 제 노동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노동운동으로 기억한다”며 “공노총의 빠른 성장과 발전과정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공노총이 공무원을 대표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당시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오른쪽)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토부노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노총은 지난 2005년 재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 공무원 노동가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발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5급 이하)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무원노동운동에도 타임오프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1야당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듣는 조직이다. 공무원노동운동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등에 일조하는 등 공공성이 핵심인 만큼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