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현장활동 중 시민에 입힌 물적 피해 보상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중 시민에 입힌 물적 피해 보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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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발생·손실보상 기준 표준화 한 ‘손실보상지침’ 적용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월 5일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을 돕기 위해 활동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4년 5월1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에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17년 3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물적손실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현장에 동원된 굴삭기 등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이 부상 또는 사망했을 경우 ’14년 5월14일 제정된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근거,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 3월 23일 제정된 ‘물적손실 조례’에 근거, 손실보상이 가능해 졌다.

재난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입힌 물적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절차로 이때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발생의 원인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불법주정차로 소방 활동 중에 입은 차량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다.

’17년 10월 19일 ‘손실보상전담TF’ 운영 이후 현재까지 물적피해 사례22건이 접수돼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으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손실보상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성이 제기돼 ‘손실보상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보상제도 도입으로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현장 수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에 대한 물적·인적손실에 대한 보상이 담보된다면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 중에 민·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돼 심적 부담 해소로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