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75% 국고 지원 재조정 필요
광역철도 75% 국고 지원 재조정 필요
  • 김광년
  • 승인 2009.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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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광역철도사업 국고 재정지원 비율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은 최근 발간한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와 주무부처의 협의만으로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광역교통시설 선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10호선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으로 변경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철도 11호선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시철도 성격인 강한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성산-용산 구간,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소래-인천 구간, 분당선의 선릉-왕십리 구간 및 신안산선의 청량리-석수 구간은 광역철도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도시철도 성격이 강한 구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해 수도권의 일부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40%에서 75%로 확대시켰다"면서 "지방 도시철도 건설비의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의 75%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광역철도 지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역철도 예산지원 기준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의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비의 75%를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노선의 기능 및 이용자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