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소방차량, 골목길 신속 진입 제도개선 추진”
박완수 의원, “소방차량, 골목길 신속 진입 제도개선 추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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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 이동조치 현실화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충북 제천에서 대형화재로 5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가운데, 국회서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량과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서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소방기본법일부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의 조치를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 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의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