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건축자재협회, “가연성자재 화재 참사, 알고도 예방하지 못한 재해는 인재”
내화건축자재협회, “가연성자재 화재 참사, 알고도 예방하지 못한 재해는 인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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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내화건축자재협회가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가연성 자재를 화재의 원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 달리 가연성 자재 사용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대형화재 참사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재 시 가연성 단열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고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불연자재나, 화재 시 피난 및 소방활동이 용이한 내화구조 적용 대상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그러나 이해관계 산업의 보호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과도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관련법령이 바뀌어 왔다는 것이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 공무원에게 전가됐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의 경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이 지적돼 왔으나 대책방안이 미루어져오다 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의원은 “외벽 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F(Phenolic Foam) 단열재의 성능이 면에 따라 달라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가연성면으로 편법 시공이 만연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이라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불연성 자재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 관련 문제는 대부분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알고도 반복 발생하는 재해는 안전불감증과 소극적 대응에 따른 인재”라며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화재 안전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예방만이 반복된 참사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