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서울시, 대규모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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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우리·KEB하나은행과 협력

‧ HUG, 서울시 협력사업에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 지원

‧ 우리·KEB하나은행, HUG 보증 담보로 총 사업비의 90% 이내 15년 동안 대출 시행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주체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 위해 최대 2% 까지 이차보전

서울시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국토교통부,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 논의와 협의 끝에,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반영되었고,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또, 협약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이며,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