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국회가 외면… 승강기관리 부실 우려된다
‘국민안전’ 국회가 외면… 승강기관리 부실 우려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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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야당 의원 반대… 상임委 통과하고도 법사委서 제동

‘승강기부품 가격정보’ 없어 ‘부르는게 값’… 피해는 소비자 몫
‘국민안전 강화’ 위한 법으로 거듭나야… 개정안 ‘표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가 추진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보류, 제동이 걸린 가운데 승강기 사후관리 강화 등 승강기 안전 제고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일원화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승강기부품 가격 공개 등 승강기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안해 지난 1년간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로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원의 반대로 제2소위로 넘겨졌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이견이 없으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면서 까지 진행됐는데 일부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따르면 정부안에 대한 이견내용은 3건으로 ①제조․수입업자들의 사후관리 의무 ②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 ③승강기사업자협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출됐으나 이는 이미 승강기법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로 사실을 호보하거나 불합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는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부품의 가격정보를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가격정보를 모르는 소비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승강기관련 업계 A씨에 따르면 “이는 ‘승강기부품 가격 공개’가 핵심으로, 자동차와 같이 승강기부품 공개 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등의 효과와는 달리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 및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보호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주체에게 있어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승강기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관리주체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B아파트 주민들이 원가 1만원인 부품을 200만원으로 판매한 제조업체(C社)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해당 제조업체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상 수리기간을 3년 연장하고 부품 교체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언론보도됐다.(2017. 2 MBC 뉴스데스크)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가격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관리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따라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악용, 대기업(다국적기업 포함)이 중소협력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승강기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유지관리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영업대행과 기술교육 등의 명목으로 도급금액의 20~40%을 부당하게 챙기는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도급계약 체결 후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에서 공동도급 구성원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그 구분된 업무를 실제 수행해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고시할 계획이었다.

한편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승강기부품 가격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고려할때 이번 정부 개정안이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적폐청산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