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위탁임의 취소 어려워진다
원사업자,위탁임의 취소 어려워진다
  • 조상은
  • 승인 2009.1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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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앞으로 원사업자의 위탁의 임의 취소ㆍ변경 등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3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하도급법상 원․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비롯한 필수적 기재사항 등 반영과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기타 불합리한 조항 개정이 필요했다"면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임의 취소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의 수령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