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20% 이상 지방건설업체 참여 추진
턴키공사 20% 이상 지방건설업체 참여 추진
  • 조상은
  • 승인 2009.11.0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운태 의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서 해당지역 지방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지난 2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최소 참여비율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운태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한 국가 공공 공사 수주실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시설공사 3,822건에 19조9,236억원의 발주물량 가운데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수주비율이 각각 68%와 66.6%로 2008년 56%와 59%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전체시설공사 등록업체 7만5,051개 업체 중 수주율 상위 10대기업의 수주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19조9,236억원 가운데 9조2,042억으로 46.4%에 달해 기업당 평균 수주금액이 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주실적이 있는 나머지 3,861개 업체는 기업당 평균 수주금액이 27억원에 그쳤고, 투찰실적은 있으나 단 한 건도 수주실적이 없는 기업이 6만704개 기업으로 전체 등록업체의 80%를 차지해 양극화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최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기업과 대기업의 수주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주양극화 현상이 지방 건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주물량의 규모나 공사실적, 자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지방 중소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지분을 보장해주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이 개정안에 국가가 발주한 턴키․대안공사 20%이상, 일반공사 30%에서 40%이상 상향, 지자체가 발주한 턴키․대안공사 20%이상 , 일반공사 40%이상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