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입폐기물 불법처리업체 2곳 적발, 처분
한강청, 수입폐기물 불법처리업체 2곳 적발, 처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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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일 한강환경청에 따르면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해폐기물(폐배터리 등) 수입‧처리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 점검을 2회로 강화해 실시했다.

상반기에는 수입폐기물 재활용 후 발생되는 유해물질(납, 비소 등) 함유 의심폐기물 분석 등 폐기물 적정배출을 중점 확인 했으며, 하반기에는 종전 위반행위 개선여부를 집중 관리해 반복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점검으로 2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한강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처분했다.

  A업체(안산시 단원구)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됐다.

 또 B업체(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 조치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