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사도개설 쉬워진다
농어촌 지역 사도개설 쉬워진다
  • 김영삼
  • 승인 2009.11.0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이 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도 사도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할 시장과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가 가능해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발 사업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