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다수 면허 보유 '수월'
건설업체 다수 면허 보유 '수월'
  • 조상은
  • 승인 2009.1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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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설업체들의 다수 면호 보유가 대폭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3일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이미 보유 중인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한 차례에 한해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업종 건축업자가 전문업종인 토공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 건축(5억원)과 토공(2억원) 업종 각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 총 7억원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만 있으면 된다.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단 국토부는 기술자 종류·인원 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에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