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사업 확 바뀐다
서울시 개발사업 확 바뀐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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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앞으로 서울시 개발사업이 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으로 전개되는등 도시환경계획이 확 바뀌게 된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 자원 주변이나 도심산업 특화지역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유지ㆍ보존하되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공람 공고를 했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사대문 안 도심의 기존 수복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고궁 주변이나 도심산업 특화지역 등 20여곳을 '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망과 필지 패턴 등 지역 특성과 기능은 유지ㆍ보존하면서 소단위 공동개발이나 미니 재개발 등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신 건폐율이나 건물높이ㆍ접도율 완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때 주차장 설치 면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아울러 시는 우선 내년에 공평구역을 대상으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사업을 벌이고 도심의 고궁 주변과 충무로 등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안은 또 기존의 도심 및 부도심 지역 외에 중심기능 육성이 필요한 지역중심급 가운데 12곳 40ha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신촌역 주변, 영등포 경인로변 유곽, 왕십리ㆍ연신내ㆍ구로디지털단지역ㆍ봉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와 영등포 및 성수동 준공업지역 4곳,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지역 등지다.

 시는 대신 경희궁 등 역사문화유산 주변과 남대문시장처럼 도심 특성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계획안은 이 밖에 도심부의 과도한 주상복합건물 확산을 막고자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때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하면 최대 100%까지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50%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도심부 및 부도심부 부문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본계획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구와 생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