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추진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추진
  • 조상은
  • 승인 2009.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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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내 이전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기존의 재개발ㆍ개건축 사업에서 탈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도시재생 추진 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인구감소 등 구도심 기능 쇠퇴 진행과 현행 도심 재정비방식이 주로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 등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쇠약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이 제정된다.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병행되며 주거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 도모와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가 조성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도시대학 등 민관연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지자체별 주요 쇠퇴원인․유형 및 재생 잠재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된다.

이 같은 도시재생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연내 마무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157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이 마무리 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중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 올해 중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가 추진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내 녹색산업을 적극 유치해 광역경제권 선도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산업․LED 등 녹색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각종 녹색산업 Test Bed,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된다.

바람길‧물길‧녹지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쓰레기 자원화 및 보행자‧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등 녹색도시체계가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