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재개발ㆍ개건축 사업에서 탈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도시재생 추진 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인구감소 등 구도심 기능 쇠퇴 진행과 현행 도심 재정비방식이 주로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 등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쇠약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이 제정된다.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병행되며 주거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 도모와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가 조성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도시대학 등 민관연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지자체별 주요 쇠퇴원인․유형 및 재생 잠재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지원된다.
이 같은 도시재생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연내 마무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157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이 마무리 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중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 올해 중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가 추진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내 녹색산업을 적극 유치해 광역경제권 선도 녹색성장 도시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산업․LED 등 녹색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각종 녹색산업 Test Bed,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된다.
바람길‧물길‧녹지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쓰레기 자원화 및 보행자‧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등 녹색도시체계가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