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대폭 상향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대폭 상향
  • 조상은
  • 승인 2009.10.2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비 제외,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법안전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로 상향된다.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은 포함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행 6cm에서 4cm로 완화된다.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주차장기준은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 적용된다.

다만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해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된다.

철도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단지 비상급수시설은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된다.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간접비는 제외된다.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될 예정이다.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이르면 내달말 개정․공포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