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7.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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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 27일, 34개 업체 대상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

울산광역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34개 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향후 등록요건에 못미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개발 시장을 투명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