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로 도로포장 예산 절감하자
폐타이어로 도로포장 예산 절감하자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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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잠정지침' 마련

버려지는 폐타이어가 도로포장에 재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폐타이어 등 산업부산물을 도로포장에 재활용하기 위해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잠정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동안 폐타이어 분말은 운동장 트랙이나 보행자 도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고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수 더스트는 버려졌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간 발생하는 폐타이어와 회수더스트는 연간 약 28만3,000톤과 21만3,000톤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애시, 철강 용광로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을 재활용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품질기준도 제시했다.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를 산업부산물에 재활용하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소성변형 등 파손이 줄어 들게 되고 내구성이 증대되면서 도로 수명이 늘어나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연간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비 15억원과 아스콘 재료비 15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