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노사, 임금동결 합의
대한주택보증 노사, 임금동결 합의
  • 이경운
  • 승인 2009.10.1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반납, 연봉제 등 효율적 개선

 

대한주택보증은 2009년도 임금동결 및 임금 5% 반납, 연차휴가 최대 70%까지 의무사용, 전직급 연봉제 도입,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임금제도 개선은 단순히 임금 반납에 국한되지 않고, 연차휴가 최대 70%까지 의무 사용,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축소, 연봉제 시행 등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돼온 제반 문제점 개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보증의 개선사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매우 선도적인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주택보증은 올 초 임원 급여를 17%~28% 삭감하고, 신입직원 연봉을 20% 줄인데 이어, 지난 8월말 전국금융산업노조 산별교섭 결렬 이후 수차례의 노사간 실무협상을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현안을 전향적으로 일괄 타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임금반납분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