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고충, '녹색옴부즈만' 해결
녹색기업의 고충, '녹색옴부즈만' 해결
  • 김영민
  • 승인 2009.10.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성장 관련, 기업 고충 해결 시스템 설치키로

고충민원 신청은 녹색성장위원회서 접수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키로 한 녹색옴부즈만 제도를 10월 8일부터 시행, 녹색성장 분야 기업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녹색옴부즈만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업 고충을 접수, 녹색위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녹색성장기획단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 수립 및 심의, 부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녹색옴부즈만 제도의 처리대상은 녹색성장 분야 기업의 고충으로 구체적으로는 ▶녹색성장에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사항 ▶녹색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 고충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과 관련된 고충 등이 해당된다.

녹색성장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 접수 창구는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옴부즈만)을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고충 발굴을 위해 각 부처 등의 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녹색성장 관련 민원중 부처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충민원 신청 기업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기업호민관 대표메일(bizhomin@homi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기존 민원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되, 개별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녹색위에서 조사 검토 후 개선안을 수립,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녹색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녹색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을 경감해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