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制, 공공만능주의 또다른 얼굴"
"공공관리자制, 공공만능주의 또다른 얼굴"
  • 조상은
  • 승인 2009.10.16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서 참석자들 문제점 지적

"공공관리자제도는 공공만능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15일 (사)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이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공공관리자제도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개선안은 정비업체의 선정 및 시공사 선정 지원 과정 실질적 개입과 간섭 등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세입자보상, 철거, 주민권리행사 보장 등은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뤄진 가운데 정비사업에의 관여와 간섭이 가능한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산사건을 계기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지만 공공관리자제도는 오히려 공공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 인가 후로 미뤄놓아 시정과 선정과 관련 주민들간 긴장관계 형성 우려 및 재원조달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실장은 ▲시공자에게 철거책임 모두 전가 ▲정비업체 선정 등 추진비용 주민에게 전가 등을 공공관리자제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공관리자제도는 당초 추진 의도와는 달리 정비사업에 공공의 관여와 간섭을 앞세운 공공만능주의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라며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과 세입자와 지역간의 조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성규 실장은 ▲시공사,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의 기본원칙 정상화 ▲철거나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또는 분쟁처리 시스템 구축 ▲공공 개입시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방지 위한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관리자제도의 효과와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공공성 확보, 민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 개입, 부동산 시장의 교란 방지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사업이 매우 낮아 주민 100%가 공공관리를 원해도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사업주체별 개발특성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비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