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리은행, 청년세대 주거안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우리은행, 청년세대 주거안정 업무협약 체결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8.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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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사업시행자 건설자금 대출 지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청년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기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의 사업 참여의지는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강남구 논현동 등 22개 사업지에서 사업인가 진행·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청년층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저소득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청년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한 바 있으며,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입주지원대책’ 시행 중이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해 입주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청년 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