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대금 과소 지급 만연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대금 과소 지급 만연
  • 조상은
  • 승인 2009.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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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용섭 의원, "불법하도급 실태 파악 시급"

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대금의 과소 지급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도공 국정감사에서 “원사업자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턱없이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2007~2008년 2년간 고속도로건설 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4조7,70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공이 원사업자에게 지급된 물가변동비는 5,225억원이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 지급한 금액은 5,225억원의 28.3%인 1,47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총 85개 원사업자 중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2개 업체, 10% 미만 지급이 6개 업체으로 대부분 20~40% 수준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하면 추가 하도급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도급율이 90%이상이면 물가변동이 대부분 하수급인 공사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하도급비율 수준으로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비를 지급해 함에도 평균하도급율 92.54%보다 훨씬 낮은 30.6%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과소 편법 지급하고 있음에도 도공은 실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용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14개 건설사업단에서 2명이 다른 주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도급 관리업무를 행하는 등 극히 형식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7~2008년도 하도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을 보면 원도급업체 85개, 하도급업체 653개임에도 10일 이내에서 1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사대금, 물가변동비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이중계약, 저가하도급 은폐,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 사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사수주배제 등 불이익 부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