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1천호 긴급 공급
서울시, 임대주택 1천호 긴급 공급
  • 조상은
  • 승인 2009.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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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안정화 일환

서울시가 전세시장 안정화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임대 200호(11개구), 공공임대 200호(17개단지)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순이다.

면적별로 4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가 77호, 40㎡초과 85㎡이하가 120호, 85㎡초과가 3호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한다.

40㎡이하는 1인 이상, 40㎡초과 85㎡이하는 2인 이상, 85㎡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 이달 19∼23일, 2순위 내달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주택공개는 내달 19∼20일, 주택(동호)선정은 내달 23∼25일, 계약체결은 오는 12월14∼17일에, 입주기간은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200호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촉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이달 19일부터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당첨자는 내달 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계약은 12월7일부터 12월11일 해당통합권역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다.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 600호는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해 일시적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