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조상은
  • 승인 2009.10.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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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일부터 시행키로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 오는 12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으로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 등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보험사 LTV는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 포함)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50%이내로 강화되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전사 LTV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이내에서 60%이내로 강화된다. 단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70%이내)를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는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 이번 리스크 관리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