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버스 졸음운전 방지 대책
[인포] 버스 졸음운전 방지 대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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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노선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추진된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이번 졸음운전 방지대책은 ▲운수업 근로자 연속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전방충돌경보기능 등 첨단안전장치 연내 장착 확대▲회차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되면 기존 하루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졸음 등 위험 운전을 막기 위한 보조지원 장치인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키로 했다. 첨단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위해 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장착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참고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을 야기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노선버스의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