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 마련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 마련
  • 김영민
  • 승인 2009.10.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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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무화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12월 10일 시행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온실 가스량 감축 위해 공공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의무화,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각각 산정,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이는 교통 분야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7배나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 해당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 목표총량을 설정해 자발적으로 이를 초과해 추가 감축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온실가스 배출 사항을 지역별로 명확히 구분해 교통물류권역 기준을 지정한다.

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한다는 시행규칙을 담았다.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연계 보다 간편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로 설정한다.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악화지역을 특별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관리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를 토대로, 전체항목이 모두 기준 미달됐을 시, 어느 하나가 3회 연속관리 기준 미달됐을 때, 장관이 녹색교통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대중교통부분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연계를 보다 간편화 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도시개발, 관광단지조성, 역세권개발, 주택건설,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 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보행교통부분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전국 보행환경을 조사 개선하고,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토록 한다.

또한 20~30%의 연료절감효과를 보이는 운전형태와 관련, '에코 드라이브인증제'를 도입한다.

내년에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된다.

인증제는 경제운전(Eco-Drive)효과가 나타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착 경제운전 확산을 꾀하고 연료저감에 기여하게 한다.

연료절감효과 '에코 드라이브인증제' 도입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중량기준을 구체화 했다.

일정규모 이상 대형 중량화물-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향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화물, 또는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한다.

대체·우회교통로를 지정하는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 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인 대비와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