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일부 완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일부 완화
  • 김영삼
  • 승인 2009.10.0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이에 따라 국제총톤수는 국가중요물자의 운송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1만 5천톤으로, 선령은 국제선박 등록기준과 같이 20년으로 낮춰 선박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10.8~10.28)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