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3일 파업으로 307억 손실 발생
철도노조 13일 파업으로 307억 손실 발생
  • 조상은
  • 승인 2009.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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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영 의원, "노사관계 건전화 방안 대책 마련 시급"

철도노조의 13일간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피해금액이 무려 30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관계 건전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철도공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8일 단 하루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약 8억2,300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부터 단지 네 번의(13일간)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모두 합쳐 약 307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2년의 경우 4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80억원(차량 손실액 약 15억9,600만원, 영업 손실액 64억4,200만원)이 넘었지만,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한 금액은 약 11억7,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003년 철도공사의 손실액 75억 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는 24억4,000만원을 배상했으며, 2006년 손실액 143억1,000만원, 올해 8억2,300만원의 피해액에 대해 철도공사가 노조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공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한 철도의 운행 차질은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통감과 더불어 철도공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