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환경감시협의체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의무화
신용현 의원, 환경감시협의체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의무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3.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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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력 안전, 주민 감시로 지키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연구용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14일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감시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법안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 있게 배분 ▲배분시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 해당 자료 제출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로 원자로를 연구·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에는 방사능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무단 폐기처리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