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열차 음주운전 기준 0.02%로 강화' 법안 발의
박찬우 의원 '열차 음주운전 기준 0.02%로 강화' 법안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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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업무 종사자·여객승무원도 대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 종사자 중 운전과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의 음주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됐다"며 "정부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 강화 측면에서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항공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종사자가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을 위반했을 때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철도종사자 역시 현행 최고 징역 2년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에서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술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승객이 음주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열차 내에서 알코올음료를 판매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자 등 여객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여객이 막무가내로 술 판매를 강요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는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지난해 87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