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제도 전면 재정비된다
수의계약제도 전면 재정비된다
  • 조상은
  • 승인 2009.10.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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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와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이 도입,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지난 8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 PQ실시 여부도 자율화된다.

현행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해 업계의 견적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물량 산출 주체도 정부에서 업체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된다.

최저가낙찰제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경제상황을 감안해 2012년부터 시행된다.

수의계약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이와 관련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가 도입(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된다.

또한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된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에 대한 수의계약은 2년간 유예와 매년 20%씩 물량 축소 등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계약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의 경우 턴키․대안입찰은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며,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임의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