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방지층 설치, 천문학적 예산낭비"
"동상방지층 설치, 천문학적 예산낭비"
  • 김영삼
  • 승인 2009.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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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을 과다 설치돼,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상방지층이란 겨울철 도로포장이 동결·융해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포장시 노상 위 포장 밑부분에 혼합골재다.

유의원은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의 동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유입과 0℃이하의 온도, 토질조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로현실은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도로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국도 및 고속도로가 동상 피해를 입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 연천과 양주의 도로 두 곳에 계측기를 매설, 현장시험을 한 결과 포장도로에서는 대부분 보조기층 상부까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기층 아래에 있는 동상방지층은 전혀 설치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은 "올해 4월 감사원의 충북청주시 현지확인감사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2m이상 흙쌓기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지 말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공사를 시행해 11억8713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동상방지층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정할 만한 시험결과가 나온 만큼 도로 공사의 포장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