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원
국토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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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1.1㎢· 9,882가구 ↑···공항 인근 주민 복지 향상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이 1.1㎢ 늘어나, 해당 지역 내 9,882가구가 방음·냉방시설을 추가 지원 받게 됐다. 이는 향후 항공기 운항횟수가 지속 증가하고, 대형 기종 취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주변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을 30일 변경 고시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을 오가는 장래 항공기 운항 횟수를 감안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김포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하루 운항횟수가 566회로 현재보다 약 20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의거해 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지난 1993년부터 국토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 왔으며,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현 24.6㎢에서 1.1㎢ 늘어난 25.7㎢로, 가옥은 9,882가구 증가한 5만 5,389가구로 각각 증가된다. 확대되는 가옥은 정부로부터 방음·냉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 매 7~9월 사이에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이 기존 14가구에서 172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며 "해당 구청에 지형도 등을 공람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방음·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음대책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 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 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