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 101건 공사 집중조사
담합의혹 101건 공사 집중조사
  • 김광년
  • 승인 2009.09.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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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대구지하철 등 주요 턴키대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공정위에 101개에 이르는 담합조사를 진정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계는 부당공동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101개 사업 중 자사 수주 공사가 포함됐는지를 놓고 긴장이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투찰금액 차이가 적은 14건과 대안공사 3건”이라며 “턴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합 의혹이 적은 대안 쪽 사례도 별도 추출했지만 이번 신고대상에는 의혹이 가장 큰 3건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의뢰대상은 파주 운정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대구지하철2호선 연장 1공구, 장림 하수종말처리장, 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 화성 여성청소년수련관, 화성 광역화소각장, 수도권광역상수도 1단계 도수시설,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행정도시 자동크린넷, 행정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3공구,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홍농-백수 간 도로공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의뢰서를 검토하며 조사 여부를 조율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령 및 하위지침에는 담합조사 의뢰가 접수되면 검토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사 시행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