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정책, 국민 안전 차원 접근할 때”
“물관리정책, 국민 안전 차원 접근할 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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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전 고유업무 퇴색···홍수대책·SOC 관리체계 등 ‘구멍’ 우려

국토부·산업부·농림부·안전처 수자원업무 통합 콘트롤타워 役 부여해야
'국토개발 vs. 환경보전' 불균형 초래 우려···백년대계 '물정책' 거듭나야 

▲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놓고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건설 등 관계 전문가들은 종합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물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의 조직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사진은 낙동강 낙단보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 ⓒ국토일보DB>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물 관리 정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재평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업무 이관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로, 4대강 사업에서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청와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기에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약화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란 지적이다. 또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부처인 환경부가 댐건설, 하천 정비 등의 토목사업을 직접 담당할 경우, 마치 감사원이 정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같아져 환경부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부작용은 박근혜 정부 때도 나타났다.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해양경비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각각 이관됐다.

그 결과, 해안경비와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져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경 수사‧정보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5만 여건에 달하던 해상범죄 검거건수는 2만여 건으로 급감했다. 또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도 커졌다.

일부 환경단체는 정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의 상하수도 사업 기능을 오히려 국토부로 이관해 환경부의 규제 및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정수장 등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 4억 원가량이 낭비된 사례에 비춰볼 때 ‘수자원 개발 기능’을 단일 부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목 전문가들 역시 국토 및 도시 계획과정에서 수자원 개발 연계성이 저하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환경보존에 밀려 종합적인 SOC 관리체계 수립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뿐 아니라 인근 도로, 철도, 주택 등 각종 시설물에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업무 이관은 행정 효율에도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없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대로 최근 홍수방지 사업은 도시 안전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여기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홍수 방지를 위한 수자원정책 업무가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국토부 내 수자원 개발 등의 업무는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 업무 이관보다는 국무조정실의 협력과 조정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려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수해복구 부서인 안전처 내 물 관련 기능도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업무 특성에 따라 물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일본식의 물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일본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물 순환 정책본부’가 마련돼 각 부처의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의제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물관리부서 통합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