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대주택 전용면적 넓어진다
용인시 임대주택 전용면적 넓어진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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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 의무비율 마련

용인시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도록 의무비율 개선안을 마련,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40㎡ 이하 40~50%, 40㎡초과 50㎡이하 40~50%, 50㎡초과 ~60㎡이하 10~20%로 구체화 됐다.

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악용해 임대주택 대부분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하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집단화 하면 계층 불균형, 일반주택-임대주택 주민간 갈등, 도시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의무 임대주택의 면적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이라며 " “임대주택 전용면적의 다양화로 서민 전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임대주택 계획 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아파트 배치 후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낭비라고 지적하고 사업자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