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도 지구지정 권한 부여된다.
시장에게도 지구지정 권한 부여된다.
  • 김광년
  • 승인 2009.09.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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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만 이상 대도시...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 장에게도 재정비촉진사업지구지정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도지사의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는 등의 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하는 지방사무 이양을 규정, 현행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있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하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수도권 대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이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 일제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 등 추진한다. 
기타 용어정의 및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보완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했으며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9, 9, 16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