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8日 시행
부산시, 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8日 시행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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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동 일대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기대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는 7일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저동 일원에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지난 6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른 결정으로, 부산시는 대체 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를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 특구는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로 구현되며,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 제한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