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월 임시국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등 25건이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7, 2, 7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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